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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부모의 책임으로 알아보는 초등학교 '인성교육'.[기본 생활 습관]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은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이다.
본 글은 초등학교급이라는 조건과 학급 담임이라는 조건을 전제하여 작성하는 논설임을 명시한다.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기초 학습 능력과 기본 생활 습관을 토대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다. 오늘날은 급변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기술과 시스템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 또한 급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선험적으로나 급변하는 시대에는 ‘혼란’과 ‘극단성’이 동시에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극단적 혐오 표현, 극단적인 무기력, 각종 수저론, 영끌삼전, 빚투’ 등이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수십 년에 거쳐 만들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죄악시하며 권위의 무조건적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익명’ 뒤에 숨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물론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인성교육’은 무엇일까? 더욱이 초등학교라는 학교급에서 추구해야 하는 ‘인성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본 저자는 ‘기본 생활 습관’이 그 해답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이야말로 초등학교 학생의 평생 교육을 두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자 기초 공사라고 비유한다. 기본 생활 습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초등학교 시기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개인의 자아에 대한 인식, 실존에 관한 고민, 학습 능력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기에 한 사람의 ‘인성’이 대부분 형성된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다. 보통 건설의 현장에서 주춧돌을 화려하게 다듬거나 예쁘게 꾸미지는 않는다. 주춧돌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만 한다면 그만이다. 주춧돌의 역할은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며, 앞으로 쌓아 올려질 건물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초 공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현란하고 화려한 실내장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기초 공사는 기본에 충실하고, 당연히 튼튼해야 한다. 인성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초등학교에서 인성을 교육하면서 우리는 화려한 논쟁이나 현란한 반응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교육의 화려한 결과란, 최소한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철학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분별하여 각종 사회적 현상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결과를 말한다. 그리고 그 화려한 논쟁과 관련한 주제들로는 성 소수자, 동성결혼 합법화, 성 갈등, 극단적 혐오 표현, 미혼모 문제, 미성년자 임신, 문신 등이 있을 것이다. 최근의 ‘인성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위의 주제들을 초등학교까지 끌어와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려는 움직임 있던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은 ‘기본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극적인 선전을 소재로 삼으면 그건 아동 발달의 이론과도 맞지 않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의 방침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심지어 아직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합의되지 않는 이슈와 논쟁을 미성숙한 아동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인지의 부조화와 혼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옳지 않다. 위에 열거한 주제들을 금기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지구 공동체적 책임도 교육과정에 분명히 제시되기에 간략하게나마 다루어지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속에서 ‘다루는’ 것과 특정 사상을 ‘주입’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저자가 염려하는 것은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려는 조직적 움직임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크게 염려된다는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초등학교급에서 ‘인성교육’이란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부분과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저자는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다.
첫째, 교사의 합법적인 '생활지도'의 권한 보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 막무가내의 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도할 수 없는 모순적인 교실 현장을 타개하기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을 보충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하루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6시간가량 서로 밀접 접촉한다. 교사는 1명이고 학생은 평균적으로 수십 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3가지가 중첩된다. 교과 전문가로서의 [수업 전문성], 민원 처리자로서의 [서비스 전문성],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공무 전문성]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 동향은 ‘인성교육’을 중시한다는 취지로 교사에게 ‘훈장’의 엄격성과 ‘신부나 목사’ 수준의 거룩성까지 강요받는 실정이다. 교사는 교과 진도는 물론이거니와 학생 평가, 생활지도, 개인 업무, 민원 처리 등의 직무 능력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나아가 학교 폭력 사안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학급의 담임 교사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에게 생활지도의 권한은 축소하고, 생활지도의 '책임'만을 전가하는 오늘날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사라도 인성교육의 ‘십자가’를 지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사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가학적인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함에도 학생 개인의 부주의와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더욱 난감하다. 이러한 일들은 뉴스 기사나 신문에서 보도되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모순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반복'과 '훈련'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미군정기의 드릴링 교육이나 훈련소의 반복 훈련 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인성교육은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고 생활 습관은 ‘반복’과 ‘훈련’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를 수행하려면 교사에세 합법적인 권한과 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이 지금보다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체벌이나 훈계를 의미하는 협의의 의미는 더욱 아니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은 만국 공통이기 때문이다. 학생 개인에게 있어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그 반응의 연속을 의미하는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이 오늘날 학생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기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수방법 무기력', '권한 무기력' 속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은 발생할 수 없다.
둘째, 교육의 주체라고 명시되어 있는 '학부모'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에게 행해지는 '인성교육'을 위시한 각종 교원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홍수와 같이 넘쳐나고 있다. 교사들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탄생과 동시에 자기 삶의 역사가 처음으로 기록되는 곳은 ‘가정’이다. 그리고 ‘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고 부모의 언행과 관계, 모범과 습관 등을 모방하거나 학습하며 일차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기르게 된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있는 아동은 없으며,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 아동의 인성교육에 관한 책임을 지나치게 학교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담임 교사에게 아동 ‘인성교육’에 관한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경향도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중 [교육과정의 중점]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두에 [학생,학부모,교사] 세 개의 위격을 교육의 주체로 명시하거나 ‘책임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교육에 '책임'이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학부모는 ‘책임’에 있어서 무한하게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개입하는 '학부모'의 권한은 각종 운영위원회 혹은 민원 등으로 날로 강화되는 반면에, 인성교육이나 교권 침해와 관련한 학부모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함께 강화되지 않는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은 수업과 평가를 통해 그 책임과 권한을 증명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또한 교육과정의 운영 전반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그 책임과 권한을 증명한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라고 명시된 '학부모'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성교육에 관한 '책임'은 찾을 수 없고 오직 '권한'만 존재한다는 것을 학교 현장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에 관한 인성교육과 학부모가 되는 최소한의 자격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효적인 ‘인성교육’ 혹은 합리적인 ‘생활지도’를 꿈꿀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 학생의 자아 정체성과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곳은 엄연히 ‘가정’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학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학생, 학부모, 교사] 삼 주체가 동등한 권한과 책임으로 '인성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그저 탁상행정에 의한 '인성교육' 혹은 행정상의 보고를 위한 ‘인성교육’이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교원의 권한 보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인성교육에 관한 권한 보강’, 혹은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행정상의 권한과 평가상의 권한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된다. 나아가 학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가 차원의 합의가 요구된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학생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인식이 바로 세워지면 오늘날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교 폭력 사안은 사라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권한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개인과 타인, 공동체와 사회에 현재보다 선한 영향을 줄 것이다. 나아가 세계의 교육 사조에도 긍정적인 도전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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